불성실공시법인이란 뜻과 확인 방법 (벌점, 절차,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하리수 투자 정보입니다. 오늘은 불성실공시법인이란 뜻과 확인 방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자면 불성실공시법인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시에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불성실공시로 지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공시가 뜨게 되면 회사에는 악재로 작용하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 투자했던 기억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예시

그래서 위와 같이 불성실법인 지정예고나 벌점부과 등의 내용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성실공시에도 종류가 다양하기에 사소한 일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번복, 늦은 공시 등) 그래서 본문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의 뜻, 벌점, 요건 등을 총정리해보겠으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투자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성실공시법인이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불성실공시로 지정되게 되면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 벌점에 따라서 불성실공시기업 표시 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15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코스피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코스닥의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성실공시 종류 (3가지 유형)

1. 공시불이행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시번복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3. 공시변경

-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1.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합니다.

 

2.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 생략 가능

 

코스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정절차 내용이 추가됩니다.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영향 및 당해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부과벌점, 벌점의 가중·감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에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함)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6가지

1. 매매거래정지

코스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법인이 8점 이상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정지조치

 

2.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코스피: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


코스닥: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함 또,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다음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함(해당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

 

1.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코스피: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코스닥: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 당담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참석필요

 

4. 관리종목 지정

코스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5. 상장적격성 실짐심사

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코스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써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

 

6.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

코스피: 불성실공시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와 그 지정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10일 이내에 제출

 

불성실공시법인 및 벌점 확인 방법

1. KIND 불성실공시법인 확인 사이트를 실행해주세요.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을 확인하고 싶은 시장 및 회사명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불성실공시법인 등록된 회사명, 누적벌점, 제재금, 불성실유형, 지정일, 지정사유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하리수 투자정보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벌점에 따른 조치사항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서 한번쯤 보게 되는 불성실공시인데, 공시담당자도 한번쯤은 실수할 수 있기에 사소로운 내용이라면 투자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중대한 사유로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부터 심하게는 코스닥 퇴출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주의깊게 봐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투자 주식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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